구분 |
장애인 |
1. 목적 |
- 중증장애아동‧청소년에게 신체 친화적 성장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
- 사회적 자원의 재활용과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촉진
-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에 고가의 보조공학기기를 체험하고 렌탈할 수 있는 기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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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서비스 대상 |
- 소 득 : 소득 기준 없음
- 연 령 : 24세 이하 장애 아동‧청소년
- 욕구 기준
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‧청소년,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‧청소년 (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) *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․군․구에서 발행하는 “장애인등록증(지체 및 뇌병변 장애)”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** 정신적 장애 : ① 발달장애(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), ② 정신장애(정신장애인) - 우선순위
1.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.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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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자격 기준 |
- 제공인력
1. “장애인・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”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, “장애인복지법”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 ․ 보조기 기사, 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”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 2. 장애인 재활공학,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·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·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·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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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서비스 가격 제공기관 |
- 서비스 가격 :월 120천 원
구분 |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|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 |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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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| 108,000원 | 96,000원 | 84,000원 | 본인부담금 | 12,000원 | 24,000원 | 36,000원 |
- 서비스 제공 기간 : 12개월(6개월 주기 바우처 생성) / 재판정_5회(최대 6년까지)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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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|
- 서비스 방법: 재가방문
- 결제횟수: 6개월 주기
- 서비스 내용
구분 | 서비스 내용 | 서비스 횟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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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서비스 | 1.맞춤형 휠체어 및 자세유지 도구 렌탈 서비스 - 중증의 지체, 뇌병변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휠체어 등 자세유지 도구 렌탈과 프레임의 변경 및 타이어 튜브 교체, 기타 소모품 교환 등의 리폼서비스 제공 2. 점검 및 유지보수서비스 - 반기별 1회씩 점검 및 소모품 교환, 수리․교정 등 리폼서비스 제공 | 렌탈 12개월 리폼 연 2회 |
- 서비스 제공 절차
① 1단계: 초기 상담,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② 2단계: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진행 ③ 3단계: 서비스 종결 시 종결보고서 작성 ④ 4단계: 연속해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 경우 서비스 재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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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집단규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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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안전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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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등록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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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제공기관 |
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제공기관 목록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