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
취약계층ㆍ기타 |
1. 목적 |
- 가구특성, 고령, 만성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자가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유지 및 영양상태 개선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만족도 제고
- 건강한 자립생활 유지를 통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
- 지역 통합 돌봄과 연계해 이용자 직접 방문을 통해 보편적 복지 구현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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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서비스 대상 |
- 소 득 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
- 연 령: 65세 이상
- 가구특성: 거동 불편, 신체 기능 저하, 돌봐줄 가족 부재,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 자
- 욕구기준: 가구특성, 고령, 만성질환 등 돌봄 대상자 중 식사﹡영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
- 우선순위: 1.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, 긴급돌봄대상자(주거시설 및 생활시설, 코로나19지원 제외)2. 요양 병원 퇴소자 및 중독․만성 질환 자 3. 수술 입·퇴원한 단기 돌봄 필요 대상자 4. 낙상 관리 및 다제약제 관리 대상자 5. 75세 이상 장애·독거 노인 6. 노인 장기요양보험 4-5등급 및 등급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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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자격 기준 |
- 제공기관 :
「식품위생법」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12호의 집단급식소로서「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등록 기관 - 제공인력 :
(필수인력)영양사(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), 임상영양사(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) 또는 식품학, 영양학,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·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·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·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(그외 제공인력)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, 조리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필요 인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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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서비스 가격 제공기관 |
- 서비스 가격 :월 240천 원
구분 |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|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 |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~ 160% 이하인 자 | 기준 중위소득 160% 초과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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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| 220,000원 | 210,000원 | 190,000원 | 120,000원 | 본인부담금 | 20,000원 | 30,000원 | 50,000원 | 120,000원 |
- 서비스 제공 기간 : 12개월 / 재판정 1회(최대 2년까지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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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|
- 서비스 방법: 재가방문
- 결제횟수: 월 1회
- 서비스 내용
1. 식사지원: 사전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식사 제공(월 20회_주 5회)종류 | 구성 | 형태 및 주의사항 | 제공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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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식 | 저염, 저당, 소화용이, 다양한 식품군 구성 | 밥의 형태, 반찬의 크기, 익힘정도, 알레르기원 식품, 약물로 인한 금지식품 | 도시락 배달 (재가방문형_지역자활센터와 연계) | 치료식 | 당뇨식, 만성신부전식, 연하장애식 등 질환이 확인되고 식사요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경우 | |
- 상시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제공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(주 1회 이상) - 타임스탬프(시간 기록된 사진) 어플 등을 통한 데일리 식단 일지 관리 2. 영양관리 서비스(월 1회) - 사전검사에 근거한 식사 제공 및 모니터링, 영양상담 및 교육, 타 분야 연계 프로그램 실시 - 영양 중재 내용 ㆍ식사 제공 및 모니터링: 식사제공에 대한 섭취 수준 및 신체 변화추적, 지속적인 식사계획 관리 ㆍ영양상담: 근본적인 식생활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제시 ㆍ타 분야연계: 돌봄 연계를 통해 식사ㆍ영양 관리 효과를 극대화 - 서비스 제공 절차
① 1단계: 대상자 초기 상담 및 영양 사전검사(영양 지수) ② 2단계: 개인 상황에 따른 식사 제공 계획 및 식단 수립(일반식 및 치료식) ③ 3단계: 개인별 맞춤 식사 서비스 제공④ 4단계: 매월 식생활 모니터링 및 교육 추진으로 이용자 상황 상시 점검 ⑤ 5단계: 피드백・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(종료 시 사후 검사 실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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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집단규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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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안전관리 |
- 소방 관련 시설 기준
1. 소화기 2. 유도등, 피난 기구 3. 자동화재 탐지설비, 단독 경보형 감지기 또는 비상경보설비 4. 방염설비 - 위생 관련 기준
1. 제공인력 건강검진 실시(연1회) 2. 위생안전 교육 실시(월 1회) 3. 방역 소독(월 1회) 4. 차량 소독(월 1회) 5. 보존식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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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등록조건 |
- ※ 준지정제 시범 사업 2년 연장 운영(2023. 3. ~ 2025. 2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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